'금품선거 혐의'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오늘 1심 선고
검 "다수에 재산상 이익 제공"…징역 2년 구형
박 "선거인 수 많지 않다…선처 부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62)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박 전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올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회장은 당선을 위해 중소기업연합회를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숙박과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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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 박 전회장 측은 "숙박이나 식사 등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고 이를 받은 선거인 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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