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각오를 밝히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초 포스코건설이 송도사옥 매각을 추진하던 2014년 6월, 정 후보자가 송도사옥의 지분을 갖고 있던 박모씨에게 사옥 매각과 관련한 포스코 측의 의향ㆍ매각 일정 등을 알려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이지,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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