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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강제로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6월11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 B(53)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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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인 B씨가 "뭐 하는 것이냐"며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 차기도 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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