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돌고래 안전 허위광고 관련 민사소송서 공동피고인 제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동원산업 동원산업 close 증권정보 006040 KOSPI 현재가 38,100 전일대비 1,150 등락률 -2.93% 거래량 95,211 전일가 39,2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검은 반도체' 수출이 기대되는 종목은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이찬진 금감원장 "지배구조 개선안, 다음 달 발표…오래 안 걸린다" 은 공동피고인으로 지목됐던 미국 소재 자회사 스타키스트의 '돌핀 세이프(Dolphin Safe)' 로고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공동피고인에서 제외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지난 6월 동원산업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돌고래 안전 보호 수칙을 지키지않고 허위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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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이에 대해 동원산업은 소송각하신청을 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번 법원의 소송각하신청 승인으로 해당 소송건의 공동피고인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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