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안 '수정' 움직임에…경찰청장 "골격 지켜야"
민갑룡 청장 '합의과정' 강조
"곁가지 다듬어야…합의 상치 내용 들어오면 안 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수사권조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검찰발 '수정' 움직임에 대해 경찰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안의 골격을 건드리는 것은 그간 진지하게 논의해 합의된 것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서 "합의된 사항들과 상치되는 내용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이 국회에 수사권조정안의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 입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정부 합의안이 있었고, 이에 기초해 여러 법적 쟁점을 진지하게 토론했다"며 "이 토론에는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등이 각 기관의 입장을 다 설명했고 의원들과도 토론하고 때론 공방도 벌여가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현재 패스트트랙안은 잠정합의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좀 부족한 안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도 "국회에서 입법 결단에 의해 여기까지 왔으니 패스트트랙안에 대의가 손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곁가지를 다듬는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사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잠정합의안과 비교해 패스트트랙안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무관까지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당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경찰 계급이 경무관까지만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뀐 것은 거기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도 지금처럼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보다 명확하게 중요범죄로 한정하도록 조문을 바꿔야 한다"며 "양 기관이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틀에 맞게 용어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