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피하다 추락사…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락사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도주를 지시했다거나 미리 도피 경로를 마련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A 씨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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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해 식당 창문으로 달아나려다 7.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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