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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사학 회계비리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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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역대 최고액 결정 … 교원 채용비리 등 총 5건에 7300만원 지급

50억원대 사학 회계비리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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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수십억원 규모의 사립학교의 회계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열린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5건에 대한 포상금 73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80여만원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제보 내용은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바꾸도록 지시한 모 사립학교의 교장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의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바꾼 사례, 교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이 시험을 출제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한 뒤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을 최종 합격시킨 경우,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한 사례 등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교원 채용과 관련된 부정들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내용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각각 500만~12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


강남구 소재 휘문중·고교가 속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 등이 모 교회에 학교 강당과 운동장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수년간 학교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횡령해 온 제보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의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인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횡령규모가 50억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서울교육청이 앞서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 20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익제보위원회는 또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에 해당하는 185만여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결정했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교육청의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올해부터는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도 시행한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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