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위 열고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일부 공보하기로 의결
인보사·국가조달백신 카르텔 의혹도 공보 하기로…세월호 특수단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공보업무 맡아
규정상 심의 결과·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인보사·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국가 조달 백신 카르텔 의혹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 3개를 심의해 일부 내용을 공보하기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전날 오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에서는 ▲인보사 사건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사건 ▲국가조달 백신 카르텔 사건 등 모두 3건에 대한 공개 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검찰은 위 사건의 수사 상황 가운데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에 대한 인권 침해적 오보가 실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는 사안을 일부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로 두고 있다. 검찰은 다만 심의 결과나 심의위 위원 명단 등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또한 수사공보 활동의 기본원칙에 관한 논의를 거쳐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심의위는 검찰이 공보 활동을 하면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사 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 객관적 사실을 밝혀 오보에 따른 국민 불신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여러 언론에서 동일한 내용의 취재를 요구하면 규정에 따라 공보 자료를 배포하고, 적절한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휴대폰 초기화' 관련 유서 내용에 대해 즉시 사실과 다름을 밝혀 오보를 시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알권리 보장에도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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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검찰 구두브리핑 폐지, 기자와 검사 간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애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는 형사사건에 관해 예외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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