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 뻔 한 운전자 얼굴에 침 뱉은 50대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교차로에서 부딪칠 뻔한 여성 운전자와 다투다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해, 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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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38)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이에 승강이를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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