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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에 힘 싣는다…"2022년 세계 3대 수출국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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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뷰티 미래산업 육성안 발표
제조자 표기 삭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세계 최초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K뷰티에 힘 싣는다…"2022년 세계 3대 수출국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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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차민영 기자] 정부가 K뷰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화장품의 제조원(제조업체) 표기 의무 삭제를 추진한다. 해외 기업이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와 계약해 유사 제품이 생겨나면서 수출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프랑스,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중국 현지 기업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업계 요구' 제조자 표기 의무 없애=우선 중소 브랜드 중심 성장과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를 추진한다. 업계는 제조자 표기 의무로 인해 해외 경쟁 업체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돼 중소 브랜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삭제를 요구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화장품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에 있다"며 "제조자 표기 의무 규정을 삭제해도 소비자 불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이 삭제돼도 판매사가 원할 시 제조사를 표시할 수 있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규정을 없앤다고 해도 정부가 제조사 표시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판매사의 선택에 따라 판매사만 표시하거나 판매사와 제조사 둘 다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가 갖춰지면 개인에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맞춤형 화장품 시행으로 원료 혼합ㆍ소분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 2회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시험을 진행한다. 첫 시험은 내년 2월 22일께 시행된다. 강 국장은 "1000여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내 화장품의 '짝퉁' 제품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해서도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인 해산 외에도 해외공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 기업에 한류 편승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험성 경고와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민관이 결합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허청, 관세청, 외교부 등과 손을 잡고 짝퉁 제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中 넘어 글로벌 시장 다변화=화장품 기초소재와 신기술 연구개발(R&D)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 대비 지난해 기준 86.8%에서 2030년까지 95%를 달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간 77억원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에 투자할 방침이다.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지난해 기준 23.5%에서 2022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 지원을 강화해 화장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해 K뷰티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임 국장은 "이번 대책의 목표 중 하나는 중국 대체 시장을 확장하자는 것"이라면서 "중국 시장에 올인하다 보니 화장품 산업이 사드 등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 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 대책을 통해 우리 화장품 업계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화장품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업체에 새로운 기회"=업계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K뷰티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조원을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에 앞서 K뷰티의 기술력 보호와 미투 제품을 막기 위해 표기 의무 규정을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나아가 브랜딩 강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조치로 R&D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명 중견기업 중심으로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무 규정이 폐지된다면 경쟁력있는 중소 제조원들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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