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의 친딸 B(14)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B 양은 현재 병원에서 성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