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해 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적발된 5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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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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