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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지난 5월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법인세를 환급 받게 됐다.

2016년 12월 광주광역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간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 소송의 승·패소 결과에 대비해 7:3으로 이익 공유토록 협의했고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급액 100억 원 중 70억 원을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지난 6월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차감 환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만, 잔여 환급법인세 30억 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의 내용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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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도 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8억 원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세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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