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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미세먼지 대응 논의' 국무회의 참석…"인천지역 특성 고려한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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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원전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 확대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 오염배출 관리 지방정부와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박남춘 인천시장(왼쪽 세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박남춘 인천시장(왼쪽 세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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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 인천지역 대기환경 여건과 미세먼지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박 시장은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해 지역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각종 환경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은 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오염배출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를 건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8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오염원별 맞춤 전략 수립 대상을 당초 6개 분야 25개 사업에서 7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2024 인천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완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8㎍/㎥(대기 1㎥당 18㎍))까지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정부의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과 관련,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계절관리제에 대해 사전에 시민에 충분히 알리고 시민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는 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상시무인단속시스템을 11곳 22대에서 22곳 44대로 확충해 인천 전역에서 단속이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210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들의 자체감축 목표에 따른 자율 참여, 환경감시단 등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4089곳의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772곳에 대한 지속적인 민관 합동 점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과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사물인터넷(IoT) 측정설비 설치, 공지정화설비와 마스크 보급, 주변도로 청소주기 강화, 미세먼지 쉼터 100곳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역사와 취약 계층 이용공간의 공기 질 개선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정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과 연계해 내년 2~3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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