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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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1심 사형 선고에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3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시민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 이후 안인득이 보인 행동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결정했다.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 내 경찰차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 내 경찰차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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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의학적으로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고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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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직후 안인득은 "하소연은 못 하는 겁니까"라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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