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에도 수상 택시·버스 도입…시행령 개정안 3일 시행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그동안 도심 강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수상 택시가 바다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남해와 서해 등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渡船)의 운항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2해리(약 3.7㎞)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사업의 영업 범위가 풀린다. 부산만(3.3해리), 수영만(2.7해리), 진해만(2.4해리), 마산만 2부두∼속천항(10해리) 등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등에서 '해상 택시'가 영업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와 수상 버스 등 다양한 관광 상품 도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부산의 경우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 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해상 택시 등으로 육상교통을 분산할 수 있다. 이는 연안 관광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돌섬 구간을 오가는 도선의 노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해 벚꽃축제 기간 관광객 수송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일컫는다. 올 6월 기준 전국 연안에서 96척의 도선이 운항되고 있다. 경치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람선인 유선(遊船)과 구분된다.
도선 운항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후 40여 년간 이어지면서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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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운항 거리가 늘더라도 선박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미 선박에 따라 시설ㆍ설비와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고 있어 추가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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