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금융소비자 권익 의원에 유동수·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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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485건을 발의했고, 대표 발의 100개 중 22개가 금융, 보험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특히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의 제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유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IT융합(Fin-tech)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등 364건의 발의 법안 중 대표발의 50건에서 10개(20%)의 법안이 금융, 보험 영역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에 관련된 법안이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면제를 위한 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법도 대표발의를 하였고, DLF 사태에 대해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태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 악용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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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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