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처리 촉구' 형제복지원 피해자, 단식농성 24일만 병원 이송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하던 피해자 최승우(50)씨가 단식 24일 만에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씨가 이날 낮 12시30분께 서울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부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농성장에서 최씨를 진료한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 이보라 소장은 "최씨가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다고 해 급히 농성장을 찾았다"며 "진료 결과 건강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라 이송을 권유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최씨가 아직 단식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분간은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3000여명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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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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