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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처리 촉구' 형제복지원 피해자, 단식농성 24일만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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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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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하던 피해자 최승우(50)씨가 단식 24일 만에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씨가 이날 낮 12시30분께 서울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부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농성장에서 최씨를 진료한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 이보라 소장은 "최씨가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다고 해 급히 농성장을 찾았다"며 "진료 결과 건강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라 이송을 권유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최씨가 아직 단식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분간은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3000여명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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