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자들 '법적 단죄' 최선 다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8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것”이라며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국정농단의 추악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쌓여가는 죄목과 형량을 보며 박 전 대통령 시절 얼마나 국정이 오염돼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앞서 파기환송 된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판결로 특활비 사건에 연루된 전 국정원장들의 재판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만큼 법원은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법적 단죄를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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