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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위에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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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이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하나의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8일 경총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지침안은 상위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필요시 입법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적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계열사간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대폭 높이고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경총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당지원규제'와 중복 혼동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적 근거 없이 제 3자 매개거래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다른 법에서 차용해 규제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경총, 공정위에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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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익편취규제의 유형 중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대한 범위 산정 문제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 내부의 검토와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이익이 될 사업기회' 범위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 실행력과 전문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국제적 분업성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검토돼야 한다"며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사업 수행자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서 예외 사유 인정 기준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법이나 시행령 규정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정의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계열사간 불가피한 거래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와 고용의 기회까지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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