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징역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이들 세 비서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세 비서관들은 2심에서 받은 형량을 그대로 받게 됐다.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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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국정원 특활비 집행에 관해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상고심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투지는 않았다. 같은 취지로 결론 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중에서는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뇌물로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세 비서관들이 특활비를 주고 받는 과정을 방조하고 가담한 데 대해 일부 유죄로 결론 낸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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