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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화장품 인터넷판매, 3분의1은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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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화장품 인터넷판매, 3분의1은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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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스포츠·마사지 용도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3건 중 1건은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553개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됐다'고 하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경우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부상 방지, 경기력 향상 등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했다.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관할 지자체엔 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며 "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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