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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선박 침몰·전복 사고에…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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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난방기 사용 증가 등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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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해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침몰(36건, 25%), 화재·폭발(137건, 26%)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기상악화 대비 선박출항 통제 및 사전대피 지도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집중점검 ▲설 명절 대비 안전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수부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선박출항 통제를 철저히 하고, 운항 중 기상악화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할 예정이다. 또 선사와 종사자가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 알리미 앱(수협)과 항행안전 문자서비스(해수부) 등을 통해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어선과 낚싯배, 연안·국제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 선박 종류별로 구명·소화장비, 화재 취약 설비(난방기, 노후전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양식장과 하역기기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해 여객선과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2월 중 범부처와 지방자치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 설비와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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