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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신정법은 국민·국가·기업 모두에 윈윈…정보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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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되는 등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런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하면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가명정보·실명정보 형태 활용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가명정보가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돼도 단순 1대1 마케팅 활용이 아닌 혁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적략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과 연구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비식별조치 암호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혜택이 가 국민, 국가, 기업 모두에게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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