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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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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악의적 방식 조세 포탈…1년전보다 24명 늘어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종교·사회복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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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 명단도 확정·공개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다.

명단 공개 대상은 54명으로 지난해(30명)보다 24명 늘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19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이었다.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확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도 포함됐다.


총 65개 단체 중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47개였다.


이들 중에는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도 있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은 14개였고, 세액을 추징당한 곳은 4개였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지난해(54개)보다 11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름도 1명 공개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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