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거부 20대男 항소심 '비폭력 양심' 무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다. 향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념이 종교를 넘어 윤리ㆍ도덕ㆍ철학 등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ㆍ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A씨가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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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종교적 이유를 든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기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이기에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후 비폭력 등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사례는 이 사건뿐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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