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차량 고의 훼손…수리비 뜯은 렌터카 업주 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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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빌려준 차량을 고의로 훼손해 수리비를 뜯어낸 혐의(공갈)로 렌터카 업체 업자 A(35)씨와 직원 B(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업체 직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여해 준 차량을 고의로 긁은 뒤 수리비 명목으로 최대 65만 원을 뜯어내는 등 17명에게 총 50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차량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을 사용해 빌려 준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손괴, 차량을 반납하는 대여자에게 수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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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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