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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경찰, 결혼 이주여성 초기 단계 가정폭력 가해자 심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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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 대상 현지 파견 교육 태국까지 확대
무등록·불법 광고 일삼는 결혼 중개업소 철퇴

[일문일답]"경찰, 결혼 이주여성 초기 단계 가정폭력 가해자 심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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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22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권침해적인 국제 결혼을 사전에 막고 초기 적응을 지원하며 결혼 이주여성 체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회의 직후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포함한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김원준 경찰청 외사국장이 배석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소통의 문제나 연령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 초기 갈등이 매우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대책들이 초기엔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감안해 초기 대응 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화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의무화 됐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가 듣게 되는 '다(多)함께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베트남, 필리핀 등 현지 파견 교육은 얼마만큼 확대되는 것인가.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다함께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독려를 위해 이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10여군데 시범 사업을 한 다음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입국 전 현지에서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진행되는 현지 사전 교육은 현재 2개국에서 태국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등록 중개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등록업체라도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김원준 경찰청 외사국장) 매년 100~200여건에 달하는 무등록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오고 있다. 경찰청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조 공조도 잘 되는 편이다. 중개업소 단속 부분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인권 의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처벌 이전에 한국에 와서 이주여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정 강력범죄자 외국인 배우자 초청 요건 등은 입법예고가 된 부분이 있는데 가해자 처벌 강화 같은 방안은 없는지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법무부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과거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벌금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영구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다. 아울러 국제 결혼 관련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지방출입국과 외국인 관서(16곳)에 혼인 파탄 등 귀책 사유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외사국장)가해자 처벌의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현장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 된 것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소홀히 하지 않겠다. 사건 발생 후 처벌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 귀국해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가부와 지자체 등과 중점 협력해서 상담이나 초기 단계의 폭력 신고가 있을 때 이를 판단해 가해자를 심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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