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유흥업소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과 10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인 의사 B(남) 씨를 2차례 협박해 1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유부남인 피해자에게 "가족과 직장에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3월에도 B 씨가 일하는 인천 한 병원에 찾아가 협박 편지를 건네며 700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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