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원경찰에 일반직과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차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22일 판단했다.
앞서 진정인은 A 공사 사장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직원(3급 이하)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 및 임금삭감 비율을 달리 적용해 청원경찰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공사는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공사는 일반직 직원의 경우 2년간 총 80%(40%+4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간 총 80%(20%+30%+3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이 기본연봉, 성과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을 당시 청원경찰은 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어떤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점 ▲일반직(3급 이하) 직원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감액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정년 이전 3년간 수령하는 총 임금액 및 퇴직금 산정액 등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A 공사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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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A 공사 사장에게 청원경찰에 대한 임금피크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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