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네오리진 에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1일 오후 6시까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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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네오리진 에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1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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