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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98.7% 국가직 전환…1973년 이후 첫 법률 개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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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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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7인 중 191인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1973년 2월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다. 소방행정체계 또한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광역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역량에 큰 차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 역할을 증대 시키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하고 육상재난대응총괄 기관으로써 역할을 부여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함으로써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 시행되며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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