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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용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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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과 납품 문제 해결 등을 대가로 최근 3년여 동안 1억원 안팎의 현금, 수천만원에 달하는 식사와 음주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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