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혼모에 맞아 숨진 3살 딸…국과수 "갈비뼈 부러지고 온 몸에 멍자국"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과수 1차 부검 소견 "사인 알 수 없어"
폭행에 가담한 친모 지인 구속영장 신청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 [사진=연합뉴스]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그러나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으며, 전신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미혼모 B(23)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지인 C(22·여)씨가 사는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딸 A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C씨 자택에는 숨진 A양을 제외하고 성인은 B씨와 C씨 외에도 B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남)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 4명은 택시를 타고 함께 인천으로 이동했지만 B씨를 제외한 3명은 B씨 자택 인근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숨진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택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한편 경찰은 소방당국에 처음 신고한 B씨의 지인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C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사건 당일 B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지난달 27일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20일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B씨와 C씨는 A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그 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