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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입국길 열렸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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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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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병역기피 논란 이후 우리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10년여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외국인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또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법상으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2002년 유씨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근거는 없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17년 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지시를 토대로 지금까지 유씨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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