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 법무부 안에 대해 "내용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 비판 목소리 높아져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 반발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개혁안 중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단계별 수사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 등 2가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5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청와대 보고 내용에는 41개 대상부서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대검이 41개가 어떤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법무부에 물어봐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보고 문건에) 없었다"며 "법무부의 거짓해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은 개혁안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법무부에 여러차례 요청한 끝에 지난 12일 개혁안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41개 부서 가운데 첨단화, 조직화 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최근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방위사업수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이라며 "올해 말까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는 지난해 8월 "검찰보고사무규칙 자체가 5공 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내용을 서면화하고 현행 보고 실무를 반영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세청이 탈세조사 전 기재부 장관에게 사전보고하라고 하면 그게 국세청 개혁인가”라며 “야전 경험이 없는 책상물림들이 개혁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는 엄정 공평, 불편 부당이 생명”이라며 “법무부에 중간보고를 해 가며 수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이 만나 검찰개혁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 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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