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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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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대 총선 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3ㆍ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기업인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은 "안씨에게 돈을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안씨가 기부한 선거자금은 1억5000만원"이라며 반발했지만 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재판부는 "안씨가 중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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