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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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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7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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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던 코오로생명과학이 1년여 만에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국내 개발 최초 유전자치료제 보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후속 파이프라인 확보'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었다. 관련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인보사는 허가 당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각광받았으나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올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당국의 형사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연구개발 국책과제 선정시 가점을 받거나 연구개발ㆍ인력비용에 대 법인세액공제 등을 받는다. 한 번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며 재평가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과거 불법 리베이트 등이 논란이 된 제약사가 인증이 취소되거나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최종 취소 결정은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회사 측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복지부는 인보가 개발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에 대한 환수절차와 회사 측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 취소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구개발 자금 82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최근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확정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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