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펠로시 "트럼프 행위는 '뇌물죄'"…탄핵 공세 박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군사원조를 보류하고 수사를 압박한 것은 '뇌물죄'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미 헌법상 탄핵사유인 뇌물수수로 규정했다. 그간 통용돼 온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 대신 범죄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탄핵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해 "미국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거나 보류하고 그 대가로 선거 관련 수사를 압박했다"며 "뇌물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개 탄핵청문회에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뇌물죄는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와 비교하며 "닉슨 전 대통령이 한 일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고 비꼬았다.
펠로시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가 공개로 전환되고 미 전역에 첫 공개청문회가 생중계된 다음 날 나와 더욱 눈길을 끈다. 전날 증언대에 선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ㆍ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증언을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전날 증언이 제3자의 전언을 전달하는 수준일뿐, 탄핵 사유는 업었다는 공화당의 주장과 대치된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탄핵사유인 뇌물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탄핵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의미라고 현지언론들은 평가했다. WP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남용, 의회모독 등과 연계해 논의해왔으나, 최근 다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뇌물죄는 미 헌법 상 반역죄, 기타 중범죄, 비행 등과 함께 탄핵사유로 적시돼 있다. 그간 탄핵조사 대상이었던 역대 대통령 중 뇌물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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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조사를 의회의 시간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강제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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