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수사 통제하는 '수사심사관' 제도 도입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 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의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경찰서에서 내사·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있을 때는 직접 수사에 참여해 법률 적용 등을 조언할 수도 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수원 서부, 안성, 전남 함평 등 6개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된 수사심사관은 모두 수사 경력이 20년가량인 수사 베테랑들로, 서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실제 시범운영 실시 두 달 동안 수사심사관들은 사건 총 2천373건을 점검해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는 '민주 경찰의 뿌리'인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CMU)를 벤치마킹했다. 경찰은 영국 경찰의 CMU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 영장 심사관,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등이 모여 수사 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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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년 초 시범운영 확대에 이어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정식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수사구조개혁이 완료되고 경찰이 사건 수사 종결권을 갖게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그런 경우 수사심사관을 통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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