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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기일이었다. 하지만 최씨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심리가 종결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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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9월 1심에서는 집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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