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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등학생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 중인 여성들을 쫓아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음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7월29일 오후 6시44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B(17)양을 목격하고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자신의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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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또 지난 8월 같은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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