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각각 위반한 한화와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했다고 밝혔다.한화와 한샘은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양호' 등급을 받았다가 각각 '보통'으로 한화는 두 단계, 한샘은 한 단계 강등됐다.


동반위가 두 회사의 등급을 하향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시정명령ㆍ과징금 처분 후 동반위에 등급 재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등급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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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자체 개발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한샘에는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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