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생 컨셉 음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해당”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해도, 설정상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면 제작ㆍ유포자에게 '아청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구(舊)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파일공유사이트 F사의 대표 임모(45)씨에 대해 아청법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5월13일~2013년 4월1일 F사의 사이트내 성인애니 카테고리 자료실에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업로드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음란물 판매수익금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구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단이 갈렸다. 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제작·유포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1ㆍ2심에서는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해당 인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애니메이션 내용 중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도 이런 판결의 이유로 제시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체가 성숙해 보이더라도 영상물에 등장하는 복장과 배경ㆍ상황설정 등으로 학생 표현물들에 부여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해당 애니메이션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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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 해당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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