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살아있냐 곧 데려가 주마" '술 그만 마시라'는 시아버지에 문자 협박…40대 며느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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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술을 그만 마시라는 시아버지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십차례 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업무방해와 사기,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시아버지인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데 앙심을 품고 욕설과 함께 '아직 살아있냐. 곧 데려가 주마' 등의 협박성 문자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시부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행패를 부린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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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파출소를 찾아가 차비가 없다며 양산시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순찰차를 탄 뒤 차 안에 있던 서류가방을 몰래 훔쳐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찢고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영주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제천센터에서 과태료처분 적발보고서 4장 등을 훔치는 등 상습적 절도행각과 함께 식당과 나이트클럽, 핸드폰 매장서 난동을 부혀 영업방해,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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