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多 ‘충남’…10명 중 8명은 “근로환경 열악”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상주한다. 하지만 이들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노동·숙식·산재 및 의료 부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5일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에 분포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총 52만8063명으로 이들은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경남지역에서 소득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례로 당해 외국인 근로자 분포현황에선 ▲경기도 20만5140명 ▲서울 8만567명 ▲경남 4만3665명 ▲충남 3만5275명 ▲인천 2만5539명이 상위 5개 도시권에 포함됐으며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4%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수는 현재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이른바 기피 산업군에선 이들의 역할비중이 커져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처우는 열악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가 최근 ‘이주와 인권연구소’를 통해 추진한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외국인 근로자 47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44%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으며 최근 3년 사이에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중 3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에서 신청을 막았기 때문(27.1%)’, ‘오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서(25%)’, ‘산재보험 자체를 몰라서(22.9%)’,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10.4%)’ 등을 꼽았다.
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9.2명은 최저임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을 내놓기도 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주거부문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 근로자 중 77.8%는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중으로 주택유형은 단독주택(50.1%), 작업장 부속 공간(29.4%),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13.2%), 여관·모텔·고시원(4.8%), 비닐하우스(1.1%) 등으로 구분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각자의 주거공간에서 느끼는 불편함으로는 소음과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 노출(39.7%), 사시사철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35.1%), 사람 수 대비 비좁은 공간(30.3%), 실내에 화장실 미설치(26.5%) 등이 꼽혔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상위 4위권을 차지할 만큼 많은 편이고 최근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경제를 지탱해 준다는 점에선 역할론도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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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며 “도는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도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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