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피의사실공표, 입법 통한 해결이 먼저"
'언론통제' 논란 법무부 훈령에는 선 그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법무부가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언론통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찰이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입법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수사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까지 기준이 다르거나 하면 안 되는 건 맞다”면서도 “피의사실공표죄는 법에 있기에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부처 훈령이 아닌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 훈령은 기본적으로 검찰에만 적용돼 경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 청장은 “법무부 훈령을 봤는데 (경찰 공보규칙과) 다른 건 크게 없고 더 구체화된 게 있는 것 같다”면서 “경찰 공보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구체적 부분들은 판단함에 있어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훈령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사 오보 시 출입통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 청장은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걸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차후 법률 제정 논의와 경찰공보규칙 수정 시 일부 참고는 하되,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법령이 빨리 완비되면 그에 따라가면 되는데, 시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경찰공보규칙을) 다듬을 때 법무부 훈령이 구체적이니 참고해서 검토할 게 없는지 본다는 취지”라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이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피의사실공표 기준 마련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입법적 해결 단계를 밟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국회에서 쟁점 현안 법률이기에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입법이 이뤄지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만큼 경찰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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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건관계인, 검사 등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언론기관은 검찰청 출입을 제한토록 해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무가 아닌 각급 검찰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언론계·법조계 등에서는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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