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재판 마무리 수순… 내달 9일 선고기일
검찰 "부하에 증거인멸 교사… 중한 형 필요해"
변호인 "회계분식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봐달라"
삼성 부사장 "회사 걱정하는 마음서 비롯된 것"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중형을 요구했고, 기소된 삼성 임원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의 결심에서 검찰은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한 데다 장기간 다수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라며 "부하에게 총대를 메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미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부사장이 당시 상을 당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으로 고려, 이날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심 기일을 잡았다.
김 부사장 변호인은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는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이 사건의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계분식 의혹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달라"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제대로 모르고 처신을 명확히 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비통하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모든 게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회계부정과 불법을 덮으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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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변호인 요청에는 "사건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서 합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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