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재소장 성추행 피해 승무원 "기분 나빴다…처벌 원해"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몽골 헌법재판소장 등으로부터 기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항공사 여성 승무원 2명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최근 피해 승무원 2명도 조사했다.
대한항공 소속의 피해 여성 승무원 2명은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기분이 나빴다. 도르지 소장 일행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승무원은 도르지 소장과 그의 수행인인 몽골인 A씨(42)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은 도르지 소장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바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A씨도 승무원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한 것이 확인됐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항공기 도착 직후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 일행은 외교관에 해당돼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외교부가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때 환승을 위해 다시 한국을 들를 것으로 보고 재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비행 일정을 바꿔 한국을 거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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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건이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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