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찰사 사다리타기·지분율 합의' 항공촬영 용역입찰 담합 회사들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동광지엔티, 신한영업 등 7개 업체에 대해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0만원~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 새한항업 8000만원 ▲ 한국에스지티 7000만원 ▲ 범아엔지니어링 6000만원 ▲ 신한영업 6000만원 ▲ 아세아항측 6000만원 ▲ 동광지엔티 5000만원 ▲ 한양지에스티 30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월∼2013년 4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역 수행에 대해 미리 지분율을 합의했다. 또한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사, 입찰참여사 등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어떤 업체가 낙찰돼도 상관없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3월 14개 업체에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1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11개사에 대해 "입찰 공정성을 훼손했고, 제도를 악용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은 회피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3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입찰 담합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업체들의 반성하는 태도, 사건 가담 정도, 부과받은 과징금을 고려했다"며 9개사에 대해 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개사는 상고했고, 2개사는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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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거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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